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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변호사 시험, 입법고시 등을 비롯한 고등고시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외 타 자격증 시험은 대부분 법 과목과 관련된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각 시험이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겠으나 공통적으로는 성문화되어 있는 법 체계와 규정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통상적으로 행정사건과 관련된 일반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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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변호사 시험, 입법고시 등을 비롯한 고등고시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외 타 자격증 시험은 대부분 법 과목과 관련된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각 시험이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겠으나 공통적으로는 성문화되어 있는 법 체계와 규정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통상적으로 행정사건과 관련된 일반법적 지위를 지니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라는 큰 골자를 기본으로 하여 심판 및 소송사건이 다루어지므로 법 체계와 규정을 중심으로 출제되는 모든 문제를 접하는 모든 수험생은 위 2가지 일반법을 기준으로 특화되어 있는 개별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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