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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법정기부금(50% 한도 기부금) 단체에 추가하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를 2023.1.1.부터 폐지하여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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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법정기부금(50% 한도 기부금) 단체에 추가하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를 2023.1.1.부터 폐지하여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인 내국법인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였으며, 선급검사용역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사업주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추가하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차액을 손비에 포함하였으며,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축소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부동산임대수입 및 이자ㆍ배당소득의 금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에서 50%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하고,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이 이연되는 경우에 연결법인내에서 양도손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소각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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