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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및 표절예방

연구윤리의 정의

  •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을 말합니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진실성 유지와 생명윤리, 연구분야의 윤리규범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윤리의 원칙 
 

유  형 내  용
정직성
(Honesty)
  • 연구데이터, 결과, 방법 및 절차, 출판상태, 연구 배포, 이익에 대한 잠재적 분쟁에 대하여 정직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학문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위조, 변조, 데이터 왜곡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객관성
(Objectivity)
  •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 및 해석, 출판, 동료 평가, 인사결정, 사업 제안서 작성, 전문가 증언, 이밖에 객관성이 기대되거나 필요로 하는 모든 연구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의
(Carefulness)
  • 본인 뿐 아니라 동료의 연구 수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야 한다.
  • 데이터 수집, 연구설계, 피험자 동의 확보, 논문투고 후 교신 등의 연구활동에서 철저히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공로
(Credit)
  • 출판물, 특허 및 기타 자료들의 저자에 대한 공로는 공정하게 할당되어야 한다.
개방성
(Openness)
  • 데이터와 연구 결과, 아이디어, 기법, 도구, 재료 등을 공유해야 한다. 다른 연구자들의 비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여야 한다.
비밀준수
(Confidentiality)
  • 출판을 위해 제출된 논문이나 기금, 개인 기록, 독점 정보, 연구대상자 또는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동료 존중
(Respect for Colleagues)
  • 협업자, 동료, 학생 그리고 연구원을 존중하여야 한다. 동료에게 해를 가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 성, 인종, 민족, 종교 등 학문적 소양과는 무관한 특성을 이유로 동료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 차세대 연구원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멘토링하고, 조언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적재산의 존중
(Respect for intellectual property)
  •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을 존중해야 한다. 타인의 발표되지 않은 데이터, 방법 또는 결과를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 인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표절해서는 안된다.
자유
(Freedom)
  • 연구에 있어서 어떠한 사고나 탐구를 추구할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동물 보호
(Protection of animals used in research)
  • 연구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를 보호해야 한다. 불필요하거나 제대로 계획하지 않은 동물실험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연구대상자 보호
(Human participants protection)
  •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인권과 존엄성, 복지를 보호해야한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취약한 연구대상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연구의 편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관리
(Stewardship)
  •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원과 도구, 샘플, 연구환경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법 준수
(Respect for the law)
  • 관련 법규 및 제도적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직업적 책임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평생 교육 및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직업적 역량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멘토링, 교육 또는 리더십을 통해 학문 전반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연구자의 직업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 및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활동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 연구, 컨설팅, 전문가 증언, 대중교육과 적극적 지지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결실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출처: Shamoo, A. E., & Resnik, D. B. (2015)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Oxford University Press. p.18-19.

연구부정행위

  • 연구부정행위는 속임수, 기만행위 등 연구공동체 및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학문적ㆍ과학적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출처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12조)
 
유  형 내  용
표절
plagiarism)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표절 유형]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ㆍ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위조
(fabrication)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위조 유형]

  • 가. 자연과학 연구에서 실험 혹은 관찰에 의해 생성하지 못한 결과 혹은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어내는 행위
  • 나. 사회과학분야 연구에서 사회조사 방법을 통해 생산하지 못한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어내는 행위(예컨대, 설문응답자 허위 생성 등)
  • 다. 인문과학 분야에서 논문이나 책을 읽지 않고 그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는 행위
  • 라. 실제로 시행했던 과학실험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에 추가적으로 통계학적 유효성을 얻기 위하여 허구의 연구자료를 첨가하는 행위
  • 마. 임상연구에서 연구계획서에 대한 순응도를 보여주기 위해 연구기록에 임상정보를 허위로 삽입하는 행위
  • 바. 실제로 참고하지 않은 문헌을 참고문헌에 포함시키는 행위
변조
(falsification)

연구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변조 유형]

  • 가. 연구재료나 기기를 조작하여 연구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나. 연구자료를 변경하여 자료의 상이함을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
  • 다. 연구기록에서 날짜나 시간, 실험과정이나 실험방법을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
  • 라. 통계 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행위
  • 마. 결과로 산출된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가공하는 행위
  • 바. 발표 논문에 연구대상이나 방법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행위
  • 사. 조사나 실험은 합리적으로 실시하였더라도 이후에 데이터를 부정직하게 보고하는 행위
  • 아. 연구 범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부당한 저자 표시
(gift/honorary author, ghost author, swab author, theft author)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부당한 저자 표시 유형]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명예저자, 선물저자)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에서 배제하는 경우(유령저자)
  • 다. 연구자끼리 본인의 연구성과에 상대방을 포함시켜 서로의 업적을 부풀리는 경우(교환저자)
  • 라. 본인의 허락없이 특정인(저명인)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공저자로 기입하는 경우(도용저자)
  • 마.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ㆍ발표하는 경우
중복게재
Duplicate (or redundant) publication)

이미 출간된 본인의 논문을 적절한 인용이나 언급 없이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중복게재는 하나의 논문으로 이중의 성과를 얻으려 는 부적절한 연구행위이다.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여러 개의 논문으로 분할 게재하는 행위 역시 부적절한 연구행위이다.

[중복게재 유형]

  • 가. 분할게재
  • 나. 덧붙이기 게재(내용의 일부를 바꾸어서 새로운 논문처럼 다시 내는 경우)
  • 다. 내용의 중요한 변화 없이 제목을 바꾸고, 내용의 일부를 바꾸어서 새로운 논문처럼 다시 내는 경우
  • 라. 자신이 한글로 쓴 논문을 다른 언어로 다시 써서 내는 경우
  • 마. 자신의 학위논문의 일부를 재활용하는 경우
  • 바. 과거에 쓴 자신의 논문의 일부를 저서 속에 삽입하는 경우
부적절한 연구계획과 기대효과 왜곡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 또는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와 습득한 연구 정보를 원연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는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연구비 수혜 등을 위해 연구의 기대 효과를 왜곡해서 기술하는 행위도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 출처: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연구윤리 가이드북(2014),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연구분야별 참고자료
 

유  형 내  용
공  통
이공계 및 과학기술 분야
인문사회 분야
예체능 분야
 

연구윤리 관련 법(법령 및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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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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