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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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성(Honesty) | 연구자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연구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비편향적이며 정직해야 한다. |
주의(Carefulness) | 연구자는 연구의 수행이나 결과 제시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실험적, 방법론적, 인간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자기기만, 편향, 이해갈등을 피해야 한다., |
개방성(Openness) | 연구자는 데이터, 결과, 방법, 아이디어, 기법, 도구 등을 공유해야 한다. |
자유(Freedom) | 연구자는 어떤 문제나 가설에 대한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해야 한다. 낡은 아이디어를 비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할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
공로(Credit) | 공로는 실제적으로 연구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하고 공고를 인정받는 연구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한다. |
교육(Education) | 연구자는 예비 연구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더 나은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을 확실히 배우도록 도와야 한다. |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 연구자는 사회에 해(harms)를 끼치는 것을 피하고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구자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공공 토론에 참여하며, 전문가 증언을 제공하고, 과학정책의 결정을 도우며, 엉터리 과학의 정체를 폭로할 의무를 지닌다. |
합법성(Legality) |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적용되는 각종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위해한 물질의 사용,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폐기물의 처리, 고용관행, 연구비 관리, 저작권과 특허 등에 관한 법규가 포함된다. |
기회(Opportunity) | 어떤 연구자라도 과학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직업에서 승진할 기회가 부당하게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자는 인종, 성별, 국적, 연령 등과 같이 과학적 능력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특징에 기초하여 동료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
상호존중(Mutual respect) | 연구자는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협력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체적 혹은 심리적으로 다른 과학자들을 해치지 않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각자의 실험 혹은 연구결과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
효율성(efficiency) | 연구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연구자가 한 논문으로 보고될 수 있는 연구를 어려 편의 논문으로 쪼개어 출간하는 행위도 과학공동체의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다. |
실험대상에 대한 존중(respect for subjects) | 연구자는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사용할 때 인권 혹은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동물을 실험대상으로 사용할 때에도 적절한 존엄성과 조심성을 가ㅕ야 한다. |
유 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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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plagiarism)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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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fabrication)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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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falsification) |
연구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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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 표시 (gift/honorary author, ghost author, swab author, theft author)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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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게재 (Duplicate (or redundant) publication) |
이미 출간된 본인의 논문을 적절한 인용이나 언급 없이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중복게재는 하나의 논문으로 이중의 성과를 얻으려 는 부적절한 연구행위이다.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여러 개의 논문으로 분할 게재하는 행위 역시 부적절한 연구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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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연구계획과 기대효과의 왜곡 |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 또는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와 습득한 연구 정보를 원연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는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연구비 수혜 등을 위해 연구의 기대 효과를 왜곡해서 기술하는 행위도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
* 출처: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연구윤리 가이드북(2014),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