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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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성 (Hones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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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Objectiv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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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Careful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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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Cred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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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 (Open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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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준수 (Confidenti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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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존중 (Respect for Colleag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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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의 존중 (Respect for intellectual prope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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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Freed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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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 (Protection of animals used in re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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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보호 (Human participants 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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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Steward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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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 (Respect for th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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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책임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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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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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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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plagiarism)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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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fabrication)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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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falsification) |
연구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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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 표시 (gift/honorary author, ghost author, swab author, theft author)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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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게재 Duplicate (or redundant) publication) |
이미 출간된 본인의 논문을 적절한 인용이나 언급 없이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중복게재는 하나의 논문으로 이중의 성과를 얻으려 는 부적절한 연구행위이다.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여러 개의 논문으로 분할 게재하는 행위 역시 부적절한 연구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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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연구계획과 기대효과 왜곡 |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 또는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와 습득한 연구 정보를 원연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는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연구비 수혜 등을 위해 연구의 기대 효과를 왜곡해서 기술하는 행위도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
* 출처: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연구윤리 가이드북(2014),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