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직무)
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제4조(도서관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의 임기)
제7조(회의)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도서관선정위원회) [삭제 2020.09.15]
제10조(의결)
제11조(재정)
제12조(자료구입)
제12조의2(자료의 폐기)
제13조(수입자료의 구분)
본관에 수입되는 자료들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리한다.
제14조(자료의 납본)
제15조(자료의 종별)
① 본관의 자료들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전항의 자료 구분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열람 자격)
본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도서관 출입)
제18조(개관시간)
① 본관의 실별 개관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② 도서관장은 필요시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되 사전에 그 사유와 함께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휴관일)
① 본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도서관장은 필요시 임시휴관일을 정할 수 있되 사전에 그 사유와 함께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별열람ID 발급)
제21조(자료의 관외 대출)
① 본규정 제16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② 일반도서의 대출 한도와 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③ 대외 학술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도서의 대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은 본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특정자료의 관외대출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관외 대출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교수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서관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특별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대출자료의 기한내 반납)
대출도서는 반납 만기일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지정도서)
제25조(자료의 복사)
제26조(이용자 수칙)
제27조(연체료)
제28조(변상)
제29조(제재)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의 해당자에 대하여 사안의 정도에 따라 본관 시설 또는 자료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해당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12.1]
③ 제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증명서 발급 중지)
제31조(시행 세칙)
제32조(발전계획 수립)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본교 특성에 맞는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제33조(직원의 배치)
대학의 연구·교육지원을 위해 학생 수,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서 및 전문 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한다.
제34조(교육훈련)
제35조(자료의 기준)
제36조(시설의 기준)
제37조(준용)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