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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중앙도서관(이하 '본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본관 자료의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 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국내외 학술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및 보존
    • 2.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연구 및 학습 자료 제공
    • 3.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연구 및 학습 공간 제공

제2장 기구

  • 제3조(구성)

    • ① 본관은 도서관장, 학술정보운영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12.1., 2012.12.6., 2018.12.21]
    • ② 도서관장은 본관 업무를 총괄한다.
    • ③ 팀장은 도서관장을 보좌하고 실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12.1]
    • ④ 팀원은 소관 실무를 담당한다.[개정 2007.12.1]
  • 제4조(도서관운영위원회)

    • 본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담당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②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된다.
    • ③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도서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1.26.]
    • ④ 간사는 도서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6조(운영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위촉할 수 있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 제7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전문개정 2007.12.1]
  •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서관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
    • 5.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2.1]
    • 6. 자료 폐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2.1]
    • 7. 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26.]
    • 8.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도서관선정위원회) [삭제 2020.09.15]

    •  
  • 제10조(의결)

    • 위원회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운영

  • 제11조(재정)

    • 본관의 예산은 본교에서 배정된 금액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자료구입)

    • 각 학과 또는 전공은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연중 수시로 구입 신청을 한다. 다만, 각 학과 또는 전공에 필요한 참고 도서와 정기 간행물은 별도로 구입 신청을 한다.
    • 도서관장은 전항의 자료와 희망도서 신청자료, 본관 선정자료를 검토하여 구입한다. [전문개정 2007.12.1]
  • 제12조의2(자료의 폐기)

    • ① 도서관장은 사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 ② 자료의 폐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6]
  • 제13조(수입자료의 구분)

  • 본관에 수입되는 자료들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리한다.

    • 1. 구입 자료
    • 2. 교환 자료
    • 3. 수증 자료
    • 4. 편입 자료
  • 제14조(자료의 납본)

    • 본교의 대학(원), 연구소, 직·부속기관 등이 간행한 자료는 본관에 납본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
  • 제15조(자료의 종별)

  • ① 본관의 자료들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 1. 귀중자료 및 특수자료
    • 2. 일반 도서
    • 3. 정기 간행물
    • 4. 참고 도서
    • 5. 전자 자료 [신설 2007.12.1]
    • 6. 비도서 자료
    • 7. 기타 자료

    ② 전항의 자료 구분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이용

  • 제16조(열람 자격)

  • 본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교 교직원
    • 2. 본교의 대학원생(논문 과정자 포함) 및 학부생
    • 3. 본교 시간강사 및 연구시설의 연구원
    • 4. 본교 졸업생 및 휴학생
    • 5. 기타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 제17조(도서관 출입)

    • 본관을 출입할 때에는 본교에서 발급한 학생증, 신분증 또는 본관에서 발급한 특별열람ID를 부착한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
  • 제18조(개관시간)

  • ① 본관의 실별 개관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자료실 : 평 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3:00 [개정 2018.12.21]
    • 2.자유열람실 : 24시간 전일제 (연중 무휴)

    ② 도서관장은 필요시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되 사전에 그 사유와 함께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휴관일)

  • ① 본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정 공휴일
    • 2. 개교 기념일

    ② 도서관장은 필요시 임시휴관일을 정할 수 있되 사전에 그 사유와 함께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특별열람ID 발급)

    • 도서관장은 본 규정 제16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 중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도서를 열람하거나 또는 본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 열람ID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7.12.1]
  • 제21조(자료의 관외 대출)

  • ① 본규정 제16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② 일반도서의 대출 한도와 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학부생 : 20책 14일
    • 2. 대학원생(논문과정자 포함), 연구원 : 30책 30일
    • 3. 전임 및 비전임 교원 : 60책 90일 [개정 2018.12.21]
    • 4. 시간강사, 조교, 직원 : 30책 30일
    • 5. 특별열람ID 발급자(연회비 납부자) : 10책 14일
    • 6. 예외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1., 2012.12.6., 2018.12.21]

    ③ 대외 학술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도서의 대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은 본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22조(특정자료의 관외대출 금지)

  •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관외 대출되지 아니한다.

    • 1. 귀중자료 및 특수자료
    • 2. 정기 간행물
    • 3. 참고 도서
    • 4. 기타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신설 2007.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교수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서관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특별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 제23조(대출자료의 기한내 반납)

  • 대출도서는 반납 만기일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1. 대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2. 대출 기간을 초과하는 여행을 하게 될 때
    • 3. 기타 자료의 관리상 필요하여 도서관장의 반납 요구가 있을 때
  • 제24조(지정도서)

    • ① 지정도서는 각 교수가 교과과정 또는 수업과 직접 관련되어 지정한 자료로서 따로 관리하고 운영하며 관내대출만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지정도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25조(자료의 복사)

    • ① 본관 자료는 연구 또는 학습을 위해 해당 자료의 일부분만을 복사할 수 있다. 단, 귀중자료 및 특수자료 등의 복사 또는 영인은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복사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26조(이용자 수칙)

    • 본관의 이용자는 도서관장이 정한 이용자 수칙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제재

  • 제27조(연체료)

    • ① 대출한 자료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료를 징수한다.
    • ② 관내대출 및 지정도서의 시간당 연체료는 일반 도서의 1일 연체료에 준한다.[개정 2007.12.1]
    • ③ 자료 분실시 연체료는 반납 만기일부터 변상 시까지의 일수로 징수한다.
    • ④ 기타 연체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 제28조(변상)

    • 1. 분실 시에는 즉시 도서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 2. 동일한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시에는 시가의 2배에 해당하고 주제가 유사한 자료로 대물 변상한다.
    • 4. 시가를 정하기 어려울 시에는 도서관장이 가격 및 가치에 따라 변상 자료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9조(제재)

  •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1. 자료를 연체한 자
    • 2. 자료를 훼손한 자
    • 3. 자료를 무단 반출한 자
    • 4. 본 규정 제26조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 한 자

    ② 도서관장은 제1항의 해당자에 대하여 사안의 정도에 따라 본관 시설 또는 자료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해당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12.1]

    ③ 제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30조(증명서 발급 중지)

    • 전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연체자료 및 연체료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내 제 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
  • 제31조(시행 세칙)

    • 본 규정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장 도서관 발전계획 [신설 2016.11.26.]

  • 제32조(발전계획 수립)

  •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본교 특성에 맞는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1.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 2. 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 제33조(직원의 배치)

  • 대학의 연구·교육지원을 위해 학생 수,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서 및 전문 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한다.

  • 제34조(교육훈련)

    •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충분한 직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제35조(자료의 기준)

    • 대학의 연구ㆍ교육지원을 위한 도서관 자료는 학생 수, 도서관 이용 현황 및 자료 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 제36조(시설의 기준)

    • 교수ㆍ학습에 지장이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 수,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제37조(준용)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준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1.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은 200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 규정(제30조)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1조, 제24조, 제27조)은 201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 규정(제5조, 제8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은 2016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8조, 제21조)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 규정(제9조)은 2020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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