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사항 | 회차 |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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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료 연체 | 매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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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절취 및 훼손 | 매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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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단 반출 |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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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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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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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대여(대여자/사용자) | 출입/대출 |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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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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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발권 | 매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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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출 예약 당일 자료 미수령(교육대학원생 대상) |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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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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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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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서관 이용질서/면학분위기 저해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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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자료연체)
제2조(자료 절취 및 훼손)
본 도서관의 자료를 고의로 절취하거나 훼손한 자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제3조(무단 반출)
본 도서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자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제4조(학생증 대여)
제5조(야간대출예약)
제6조(기타위반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자는 회차에 관계없이 규정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내부절차에 의거, 주의ㆍ경고ㆍ대출/발권/출입 정지ㆍ학생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결정한다.
② 그 외 면학분위기를 해치거나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의 제재규정에 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교육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