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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규정

도서관 이용제재 운영지침

도서관 이용제재 운영지침
규정위반사항 회차 제재
대출자료 연체 매회차
  • 도서 및 비도서 1책/1점 1일 연체료 100원 부과
  • 연체 중 교내 증명서 발급 정지
  • 30일 이상 연체 시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
자료 절취 및 훼손 매회차
  • 사유서 제출, 훼손자료 변상, 6개월 대출 정지
  • 고의성 정도가 심할 경우 학생징계위원회」회부
자료 무단 반출 1차
  • 주의 · 경고
2차
  • 온라인 이용자교육 수강
3차 이상
  • 사유서 제출 및 6개월 대출정지
  • 고의성이 확실한 경우 3차 적용
학생증 대여(대여자/사용자) 출입/대출 1차
  • 주의 · 경고
2차 이상
  • 사유서 제출, 6개월 대출정지
  • 고의성이 확실한 경우 2차 적용
대리발권 매회차
  • 5개월간 좌석표 발권정지
야간대출 예약 당일 자료 미수령(교육대학원생 대상) 1차
  • 주의 · 경고
2차
  • 3개월 이용 정지
3차 이상
  • 1년 간 이용 정지
기타 도서관 이용질서/면학분위기 저해 행위
  • 열람석 독점, 흡연/소란/지정장소 외 음식물 섭취 등
  • 회차에 관계없이 규정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내부절차에 의거,  주의 · 경고 · 대출/발권/출입 정지 · 학생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결정
  • 제1조(자료연체)

    • ① 자료를 연체한자는 자료 반납 시 1책 1일당 1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 ② 자료를 연체한자는 연체기간 중 자료대출이 금지되며, 반납시 연체료가 부과된다.
    • ② 번에 해당자 중, 동시에 여러 권의 연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일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기준하여 대출정지 기간을 적용한다.
    • ③ 연체된 도서가 있을 시에는 대출이 정지되고 교내증명서의 발급을 중지할 것을 관련부서에 의뢰한다.
    • ※ 30일 이상 연체시 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
  • 제2조(자료 절취 및 훼손)

  • 본 도서관의 자료를 고의로 절취하거나 훼손한 자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 ① 도서관 자료를 절취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과 함께 도서관 규정 28조에 의거 훼손된 자료를 변상하고 6개월의 대출 정지를 받는다.
    • ※ 고의성 정도가 심할 경우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3조(무단 반출)

  • 본 도서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자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 ① 1차 무단 반출은 주의 경고를 받는다.
    • ② 2차 이상의 무단반출은 온라인 이용자교육을 수강한다.
    • ③ 3차 이상의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과 함께 6개월의 대출정지를 한다.
    • ※ 고의성이 확실한 경우 3차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4조(학생증 대여)

    • ①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와 타인의 학생증으로 출입과 대출을 한 자는 1회 위반 시에는 주의ㆍ경고하고, 2회 이상의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6개월의 대출정지를 한다. 단, 고의성이 확실한 경우 2차 제재를 적용한다.
    • ② 타인의 학생증으로 대리발권한 자와 대여자는 5개월간 좌석표 발권을 정지한다.
  • 제5조(야간대출예약)

    • 교육대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야간대출예약을 통해서 대출 신청 및 처리 후, 당일 폐관시각부터 다음 개관시각까지 수령하지 않은 경우, 규정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주의ㆍ경고, 2차 3개월, 3차 이상은 1년 동안 본 제도의 이용자격을 정지한다.
  • 제6조(기타위반사항)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자는 회차에 관계없이 규정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내부절차에 의거, 주의ㆍ경고ㆍ대출/발권/출입 정지ㆍ학생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결정한다.

    • 1. 열람석 독점
    • 2. 관내 흡연
    • 3. 관내 소란/소음 발생
    • 4. 지정장소 외 음식물 섭취 등

    ② 그 외 면학분위기를 해치거나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의 제재규정에 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교육 불참)

    • 도서관 제규정 위반으로 도서관 이용자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용자교육을 수료할 때까지 대출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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