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서관의 자료를 고의로 절취하거나 훼손한 자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비도서 자료도 일반자료와 동일하게 관외대출 한다.
- ① 대출신청 : 자료 검색 후 대출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한다.
- ② 대출기간 : 5일
- ③ 대출자료 수 : 중앙도서관 규정 21조의 자료 대출한도 내에서 가능(대출 권수 규정을 초과하는 자료는 딸림자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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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관외대출 되지 아니한다.
- 분실·훼손 시 자료의 가치는 심대한 문제가 초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 기타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