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성심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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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규정

비도서자료 운영지침

  • 제1조(열람)

    • 비도서 자료는 자료의 특성상 일반자료와는 별도의 관리를 요하므로 폐가제서고 운영을 윈칙으로 한다.
  • 제2조(대출)

  • 본 도서관의 자료를 고의로 절취하거나 훼손한 자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비도서 자료도 일반자료와 동일하게 관외대출 한다.

    • ① 대출신청 : 자료 검색 후 대출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한다.
    • ② 대출기간 : 5일
    • ③ 대출자료 수 : 중앙도서관 규정 21조의 자료 대출한도 내에서 가능(대출 권수 규정을 초과하는 자료는 딸림자료에 한함).
    • ④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관외대출 되지 아니한다.
      • 분실·훼손 시 자료의 가치는 심대한 문제가 초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 기타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 제3조(반납)

    • ① 비도서 자료는 반납확인 시에 자료의 훼손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 반납처리 한다.
  • 제4조(연체 및 변상)

    • ① 연체 시에는 1점당 1일 1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 ② 비도서 자료의 변상은 도서관 규정 28조에 준한다.
  • 제5조(예약 및 연장)

    • ① 비도서 자료에 대한 예약은 가능하며, 연장은 학부생의 경우 3회, 기타 이용자는 2회까지 가능하다.
    • ② 타인에 의해 예약되어 있거나, 연체된 자료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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