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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규정

특별열람ID 운영지침

  • 제1조(목적)

    • 본 운영지침은 중앙도서관규정 제 20조에 근거하여 특별열람ID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급 대상 및 이용범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교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열람ID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1. 본교 졸업생/학부 수료생
    • 2. 본교 각 부처 또는 부속/부설기관 관련자
    • 3. 객원연구원
    • 4. 협력기관 및 협약을 맺은 지역의 주민
    • 5. 그 외 도서관 이용을 필요로 하여 관장의 허가를 얻은 자

    ② 특별열람ID로 도서관 출입 및 시설이용, 자유열람실 이용, 자료 대출 및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다. 단, 발급대상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3조(신청 및 발급)

    • ① 본교 졸업생 및 학부 수료생은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하고, 그 외의 대상자는 해당기관의 협조공문을 통해 접수하거나 대출실로 방문하여 직접 신청한다.
    • ② 본교 졸업생 및 학부 수료생은 본관에서 정한 금액의 연회비 오만원(50,000)을 납부해야한다. 단, 2018년 8월 이후 학부 졸업생 신청자에 한하여, 졸업일로부터 1년간 연회비를 면제한다.
    • ③ 신규 발급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 ④ 연장 신청은 연회비 납부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출실에 방문한다. 단, 협조공문에 의한 발급은 제외한다.
    • ⑤ 도서관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 자는 (재)발급을 제한한다.
  • 제4조(이용)

    • ① 특별열람ID 이용기간은 연회비 납부 후, 대출실 담당자 승인일로부터 1년이며, 기간 내 환불은 불가하다.
    • ② 학부 수료생이 특별열람 ID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경우, 졸업일로부터 1년 6개월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 제5조(예치금 반환)

    • ① 2018년 1학기 이전 특별열람ID 신청자가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예치금 반환신청을 통해 납부한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 ② 반환 요청하지 않은 예치금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본교에 귀속된다.
    • ③ 예치금 납부자가 특별열람ID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2020년 12월 이전에 도서관을 방문하여 요청하면, 기 납입한 예치금을 초회 연회비로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④ 미반납자료 또는 연체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납/변상 또는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예치금 반환이 보류된다.
  • 제6조(제재 및 의무)

    • ① 특별열람ID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인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발견 즉시 발급을 취소한다.
    • ② 특별열람ID를 받은 자는 이용기간 중 도서관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중앙도서관규정 제5장에 근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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