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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규정

특정자료 관리 운영지침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운영지침은 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특정자료의 관리, 보관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 특정자료라 함은 한적, 귀중본, 희귀본 및 그 밖의 이용제한자료를 말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한적 및 귀중본
    • 가. 형태 및 내용에 있어서 서지적으로 보아 한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 나. 한일합방(1910년) 이전에 간행된 활자본 및 목판본
    • 다. 사본중 유일본 또는 유명인의 친필본
    • 라. 유명인의 수택본 또는 주석, 평해 등이 첨가된 것
    • 마. 서양서 중 1900년 이전에 간행된 것
    • 바. 고지도 및 고문서
    • 사. 기타 도서관장이 지정한 자료
    2. 희귀본
    • 가. 1950년 이전 국내에서 간행된 자료로서 희소하고 가치가 있는 것
    • 나. 조선총독부 출판물 및 기본적 조사자료 (영인자료 제외)
    • 다. 기타 도서관장이 지정한 자료
    3. 그 밖의 이용제한자료
    • 가. 특수자료취급지침에 의한 것
    • 나. 도서관장이 지정한 자료

제2장 보관

  • 제3조(한적과 귀중본의 보관)

  • 한적 및 귀중본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 1. 보물급 이상의 귀중본은 특별한 보관시설을 갖추어 보관한다.
    • 2. 한적 귀중본은 중앙도서관 보존서고에 보관한다.
    • 3. 한적, 고지도 및 고문서는 중앙도서관 보존서고에 보관한다.
    • 4. 동ㆍ서양서의 귀중본은 중앙도서관 보존서고에 보관한다.
  • 제4조(희귀본의 보관)

  • 희귀본은 중앙도서관 보존서고에 보관한다.

  • 제5조(이용제한자료)

  • 중앙도서관 참고자료실에 보관한다.

  • 제6조(특정자료의 표시)

  • 특정자료를 일반자료와 식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한다.

    • 1. 귀중본 및 희귀본 도서는 책 등 상단에 "귀중본" 라벨을 부착한다.
    • 2. 이용제한자료는 청구기호 위에 "inner" 표시를한다.
  • 제7조(관리책임)

  • 특정자료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중앙도서관 보존서고에 소장된 특정자료
    • 가. 정책임자 : 도서관 학술정보운영팀장
    • 나. 부책임자 : 도서관 대출실 담당자
    2. 중앙도서관 참고자료실에 소장된 특정자료
    • 가. 정책임자 : 도서관 학술정보운영팀장
    • 나. 부책임자 : 참고자료실 담당자
  • 제8조(관리책임자의 임무)

  •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귀중본의 훼손, 도난 및 분실의 예방을 위하여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일
    • 2. 온ㆍ습도조절, 방충, 방화, 산화예방 등 귀중본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
    • 3.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이상유무의 확인
    • 4. 비상시에 대비한 대피, 반출의 계획수립
  • 제9조(특정자료의 인계·인수)

  • 관리책임자의 경질 시에는 귀중본을 검서한 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열람 및 대출

  • 제10조(열람자격)

  • 특정자료의 열람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 1. 본교의 전임 교직원
    • 2. 본교의 강사, 재학생 및 외부인사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열람신청을 하고 소관 팀장의 허가를 받은 자
    • 3. 도서관장 또는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 제11조(열람자의 수칙)

  • 특정자료는 도서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며 연필 이외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열람한도)

  • 특정자료의 열람은 1회에 5책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13조(특정자료 보관 서고의 출입)

  • 특정자료 보관 서고의 출입은 관계자 외에는 금지되며,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할 때는 열람과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대출금지와 제한)

  • 특정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장의 허가에 따라 전임교직원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다.

  • 제15조(변상)

  • 특정자료를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자료변상 운영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장 복사

  • 제16조(복사)

  • 한적, 귀중본, 희귀본, 이용제한자료 및 교사자료를 전체 복사할 때에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분 복사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책임 하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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