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대상)
특정자료라 함은 한적, 귀중본, 희귀본 및 그 밖의 이용제한자료를 말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3조(한적과 귀중본의 보관)
한적 및 귀중본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제4조(희귀본의 보관)
희귀본은 중앙도서관 보존서고에 보관한다.
제5조(이용제한자료)
중앙도서관 참고자료실에 보관한다.
제6조(특정자료의 표시)
특정자료를 일반자료와 식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한다.
제7조(관리책임)
특정자료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제8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특정자료의 인계·인수)
관리책임자의 경질 시에는 귀중본을 검서한 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열람자격)
특정자료의 열람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제11조(열람자의 수칙)
특정자료는 도서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며 연필 이외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열람한도)
특정자료의 열람은 1회에 5책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특정자료 보관 서고의 출입)
특정자료 보관 서고의 출입은 관계자 외에는 금지되며,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할 때는 열람과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대출금지와 제한)
특정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장의 허가에 따라 전임교직원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15조(변상)
특정자료를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자료변상 운영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6조(복사)
한적, 귀중본, 희귀본, 이용제한자료 및 교사자료를 전체 복사할 때에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분 복사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책임 하에 할 수 있다.